행정규칙현행 2023.09.01. 시행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1조(제작 및 안전기준)

①

압력용기의 설계 및 제작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에 따른다. 다만, 압력용기의 급속 개폐 장치는 KS B 6731에 따른다.

②

압력용기의 풍하중, 지진하중 및 용접이음 기계시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③

압력용기의 제작 중 심사에 관련 사항은 별표 4-1에 따른다.

④

접지편은 압력용기의 받침대 하단에 최소 1개 이상 견고히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을종 압력용기는 제외한다.

시행 2023.09.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