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9.01. 시행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3.09.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