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3.09.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