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공동훈련센터 지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고려하여 공동훈련센터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공단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공동훈련센터 지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고려하여 공동훈련센터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공단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