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29. 시행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9조(공동훈련센터 지정 및 지원의 특례)

①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 일학습병행 사업에 대한 긴급한 수요 발생,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필요성 등을 판단할 수 있다.

②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