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29. 시행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0조(공동훈련센터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거짓 자료의 제출, 운영성과의 미흡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 실적 및 학습근로자 출결데이터를 HRD-Net에 허위로 입력한 경우

2.

성과평가, 회계정산 실시를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3.

성과평가 결과 매 5년간 3회 또는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②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일학습병행 정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에 있어서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속 수행능력, 협약기업에 대한 피해 정도, 지원받은 지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고려하여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일학습병행 정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공단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동훈련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동훈련센터가 사업기간 중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지정취소 한다.

⑤

공동훈련센터 사업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정 취소된 것으로 보며, 제17조 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