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29. 시행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확정)

①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2개월 전까지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사업계획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1.

훈련유형 및 일학습병행 직종

2.

훈련실시 학습기업 및 인원 등 사업목표

3.

필요한 예산 및 지원금 신청

4.

그 밖에 공단이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다음연도 사업개시 전까지 조정ㆍ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심의하고 의결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의위원회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훈련센터와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한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이후 3년을 초과하는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1년 이상의 단위로 제출하게 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