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독기업형이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개별 기업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하고, 공동훈련센터형이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한다.
2.
재직자 단계란 학습기업에 고용된 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을 말하고, 재학생 단계란 고등학교ㆍ전문대ㆍ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로 고용하여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을 말한다.
3.
이수란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법 제30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내부평가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
4.
중도탈락이란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고 훈련을 중단한 것을 말한다.
5.
산업형 과정이란 영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에서 정한 능력단위(이하 필수 능력단위라 한다) 전체를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하며, 기업형 과정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를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한다.
6.
일학습병행 종목이란 직종을 수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또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에 따라 실시되는 일학습병행자격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