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29. 시행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법 제16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공동훈련센터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