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