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8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의 요건은 생계비 융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해당하는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의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등이 체불된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규칙 제8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의 요건은 생계비 융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해당하는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의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등이 체불된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