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20.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법 제7조제5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했거나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을 것

2.

퇴직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가 30명 미만일 것

3.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23. 3.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