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조제5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했거나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을 것
2.
퇴직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가 30명 미만일 것
3.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23. 3.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