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20.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지원하도록 위촉한 공인노무사를 말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0. 14.>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퇴직한 근로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에 신청인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2020. 8. 12., 2021. 10. 14., 2023. 3. 8.>

1.

소득금액증명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퇴직한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중에서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 관련 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 3. 8.>

[본조신설 2011. 11. 28.]

[제목개정 2021. 10. 14.]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