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28. 시행

자격기본법 제22조(공인증서의 교부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하거나, 제20조에 따라 공인기간의 연장 또는 재공인을 하는 경우 공인자격관리자에게 해당 민간자격의 공인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공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인증서의 교부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