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28. 시행

자격기본법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

공인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②

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공인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③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④

누구든지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