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기간 내에는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사항 중 자격의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기간 내에는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사항 중 자격의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