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의 수준이 관련되는 국가자격의 경우와 같거나 비슷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②
공인자격관리자가 교부받은 공인증서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