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1.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
2.
제20조에 따른 공인기간 및 공인기간의 연장과 재공인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인사항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변경승인
4.
제26조에 따른 공인의 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공인자격의 폐지
5.
그 밖에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