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 제301조(임원 등)

①

예탁결제원의 임원은 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상근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예탁결제원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⑤

예탁결제원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