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 제302조(예탁업무규정)

①

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예탁과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탁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탁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ㆍ취소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탁자의 계좌개설과 그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탁자계좌부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

4.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예탁ㆍ반환 및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항

5.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ㆍ소멸 및 신탁재산의 표시ㆍ말소에 관한 사항

6.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