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 제303조(결제업무규정)

①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은 증권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결제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제업무규정은 제323조의11의 청산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2016. 3. 22.>

②

제1항의 결제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 결제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2.

결제계좌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결제시한에 관한 사항

4.

증권등의 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5.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이행ㆍ불이행 결과의 거래소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결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