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 중에서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각 위촉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노무사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경영자문ㆍ노사관계 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최대 4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3.11.1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