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1.10. 시행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평가위원 등의 해촉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위원장 또는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불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위원장 또는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소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시행 2023.11.1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