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위원장 또는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불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위원장 또는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소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시행 2023.11.1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