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1.10. 시행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의 직무)

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평가위원장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의 전문성, 효율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평가위원회와 평가위원들의 독립적인 고유 권한으로,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방법, 유의사항, 평가 관련 기관현황자료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및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⑤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⑥

평가위원의 직무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평가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시행 2023.11.1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