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훈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훈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