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훈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