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참가자격과 선수 선발 및 포상 등에 관한 업무를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03.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