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능경기 대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국내대회라 한다)와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를 말한다.
2.
입상자란 기능경기 대회의 직종별 1위, 2위 및 3위 수상자를 말한다.
3.
장려상 수상자란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대회 및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에서 직종별 3위 이내 입상자를 제외한 최고 득점자 1명을 말한다.
4.
직업기능 직종은 국제장애인올림픽대회 규칙(Rules for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bilympics)에서 정하는 직업기능(vocational skills contests (for work skills)) 직종을 말한다.
5.
기능장려금은 우수 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형식의 상금을 말한다.
시행 2021.03.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