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장려금 지급결정을 할 때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수, 장려금 지급 기준인원, 장애인근로자의 중증여부 및 임금,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초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 여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부정수급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06.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