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분기별 장려금 지급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전체 보기시행 2025.06.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