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조의2제4항 및 제5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각각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개정 2022. 1. 21.>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정을 1시간 이상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강사가 해당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0.]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