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의 허가를 받은 법인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의 허가를 받은 법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