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1. 7. 20.>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전문개정 2016. 12. 27.]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