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79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본조신설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