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른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 관련)
◇ (①예시) 2020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 차수>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3년 1월 1일 적발된 부과처분을 받은 ① 1차 전력이 있는지 아니오 경우: 1차 처분 부과예 ◇ (②예시) 2021년 2월 1일 부과처분을 받은 후 1차 처분을 받고, 2021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부과처분 차수> 것인지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② 1차 아니오 대해 2023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예 ◇ (③예시) 2021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그 위반행위 <부과처분 차수>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하여 2023년 1월 1일 적발된 ③ 그 위반행위 전 최근 2년간 경우: 2차 처분 부과 부과처분 차수 +1 둘 이상 있는지 아니오 ◇ (④예시) 2021년 2월 1일 1 <부과처분 차수> 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④ 가장 높은 예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3 부과처분 차수 +1 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이 예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