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삭제 <2021. 6. 8.>
③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6. 1. 7.]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