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7.]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