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 제66조의10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2026. 1. 21.>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 등의 사용,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2022. 1. 4., 2023. 12. 26., 2024. 3. 19., 2025. 4.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2023. 12. 26.>
[전문개정 2010. 6. 8.]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