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2023. 12. 26., 2025. 1.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 1. 7.>
1.
제71조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
2.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
3.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
[본조신설 2012. 2. 22.]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