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공단 실장급 직원 중 3명 이내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명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3.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4.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내부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