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조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