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8조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