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9조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