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운전되는 전동기의 정격이 0.5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부하보호장치의 특성은 동작 후 복귀 시에도 전동기가 기동되지 않을 것
2.
과부하보호장치는 3상 회로의 경우 가능한 한 각 극마다 설치할 것. 다만, 직류나 단상회로의 경우 접지측 전선에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속운전되는 전동기의 정격이 0.5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과부하보호장치의 특성은 동작 후 복귀 시에도 전동기가 기동되지 않을 것
과부하보호장치는 3상 회로의 경우 가능한 한 각 극마다 설치할 것. 다만, 직류나 단상회로의 경우 접지측 전선에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