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압강하나 전원공급차단으로 전기장치 등이 오동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원회로에 다음 각 호에 의거 부족전압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부족전압 보호장치의 동작은 기계의 비상정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을 것
2.
저전압 보호장치의 작동 후에 기계가 자동적으로 재가동이 되지 않도록 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압강하나 전원공급차단으로 전기장치 등이 오동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원회로에 다음 각 호에 의거 부족전압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족전압 보호장치의 동작은 기계의 비상정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을 것
저전압 보호장치의 작동 후에 기계가 자동적으로 재가동이 되지 않도록 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