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11.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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