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1.25. 시행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ㆍ 경영, 금융 및 노동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제 ㆍ 경영, 금융 및 노동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립금을 운용 ㆍ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소속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2.11.2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