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에는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조정위원회위원장이 조정부의 장을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

2.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특정하여 조정부에 심의ㆍ조정을 위임한 분쟁

④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조정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