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본조신설 2016. 5. 29.]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9조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