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6. 5. 2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