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25.05.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